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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셀러 센트럴 첫 화면

아마존 셀러(Amazon Seller)를 준비하고 런칭까지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동안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지나갔다.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아마존 셀러를 얼떨결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작년 12월에 시작하게 되었고,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런칭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 시리즈는 아마존 셀러에 관심 있고, 혹은 적극적으로 아마존 셀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각 단계별로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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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왜 아마존 셀러를 선택하게 되었나?

 

아마존 초기 화면

 

한 때, 국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열풍이 크게 불고 지나간 적이 있었다. 마침 그 치열한 현장을 살펴보았을 때, 저렇게 국내에서 박터지게 경쟁해야 하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는 크게 사입방식과 위탁판매 방식으로 나뉘어졌는데, 직장인으로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진행하기 쉽지 않게 느껴졌다.

 

이유를 따져보자.

 

첫 번째로 사입방식은 도매상이나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입해서 보관해 두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포장해서 배송할 인력이 없다.

 

보통 당일 오후 3~4시에 마감해서 포장된 제품을 택배사로 보내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상당한 업무이다.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위탁판매 방식이다.

관련된 내용을 잠깐 찾아보니 1개 단위로 판매하는 도매상이 많지 않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동일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과 비슷한 가격에 팔기가 어렵다. 이런저런 수수료를 제외하면, 마진이 거의 없다. 또한 위탁으로 주문을 일일이 넣는 과정 자체가 노동이기도 하다.

 

두 방식 모두, 고객의 전화를 일일이 응대해야 한다던지, 환불이나 교환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 또한 굉장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런 귀찮은(?) 모든 배송과정과 CS(고객만족)를 내가 다 할 자신이 없었다. 

 

그 때 생각해본 것이 아마존 셀러였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직장인이 진행하기에 유리하고 편리한 부분이 많았다.

 

먼저, FBA라고 불리는 배송관리시스템이다.

 

FBA의 뜻은 Fulfillment By Amazon 으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여기서 풀필먼트(Fulfillment)는 사전 정의로 뜻을 살펴보면

 

의무를 이행하고 완수하는 뜻도 있지만,

고객의 주문처리(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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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FBA는 고객의 주문처리 과정을 모두 아마존이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서 ㅋ

 

그러니까, 물류창고에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올 때, 아마존에서 직접 알아서 배송해주고 반품 들어오면 환불해주고 교환해주고...

 

이 모든 귀찮으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작업들을 아마존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본적이 있나?

 

판매자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아마존 창고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상품 판매를 위한 많은 과정들이 존재하지만 ㅋㅋ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물류창고로 재빠르게 다음 날 배송해주는 로켓배송과 같은 풀필먼트 시스템을 도입한 쿠팡이 가장 비슷하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국내의 스마트스토어도 런칭 시작하면 똑같이 판매 경쟁을 위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같은 노력이면 직장인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온라인 마켓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일순위다.

 

이런 판매자의 노력을 덜어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에서 시작해보고자, 아마존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시장의 실제 규모 또한, 국내와는 사이즈가 다르지 아니한가?

 

게다가, 아마존의 장점 중 하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국가를 확장할 수 있다.

 

일마존이라 불리는 아마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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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저귀 가방을 런칭해서 잘 팔렸다고 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로 기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원한다면 일본이나 유럽등의 국가들로 제품 판매활로를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판매했을 때, 쌓였던 평점(레이팅, Rating)과 리뷰(Review)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쌓였던 평점과 리뷰가 타 국가에서 그대로 노출이 된다.

 

타 국가에서 런칭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장점이 된다.

50% 이상의 초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마존은 이런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이다.

 

2. 아마존 셀러(Amazon Seller) 사업(Business)을 진행하는 단계

 

이번에는 아마존 셀러를 실제로 진행할 때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각 분야별로 단계를 좀 세분화하자면 아래와 같이 총 1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목차

1. 사업자 등록 및 제품(아이템) 선정
2. 알리바바 제품 검색
3. 알리바바 제품 제조사 선정
4. 아마존 셀러 프로페셔널 계정 가입
5. 알리바바 제품 제조사 샘플 수령 및 최종선택
6. 브랜드 네임 선정 및 미국 특허청 브랜드 등록
7. 제조사 발주 및 계약금 납입
8. 제품 촬영
9. 제품 A+콘텐츠 및 상세내용 작성
10. 제품 생산 완료 확인 및 제품 검수
11. 아마존 FBA Shipping List 작성
12. 잔금 납부 및 제품 선적
13. 제품 상세설명 및 A+ 콘텐츠 업로드
14. 제품 입고 및 광고 설정으로 판매 시작
15. 검색 유입 분석 및 광고 설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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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15단계까지 진행했던 절차와 경험에 대해서 정리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중간중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런 단계로 진행하면 아마존에서 제품 런칭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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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를 준비한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

아마존 셀러는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단계는 중국의 제조업체와 본격적으로 물건 발주를 위한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조건을 따져보는 것이다.

무역선적조건 이라고도 불리는 인코텀즈(Incoterms)는 실제로 단계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인코텀즈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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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하나씩 따져보면,

 

1. EXW(EX Works)

2. FCA(Free CArrier)

3. FAS(Free Alongside Ship)

4. FOB(Free On Board)

5. CFR(Cost & FReight)

6. CIF(Cost, Insurance & Freight)

7. CPT(Cost Paid To)

8. CIP(Carrier & Insurance Paid to)

9. DAP(Delivered At Place)

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11. DDP(Delivered Duty Paid)

 

Incoterms 2020을 기준으로 하면 위와 같이 크게 11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입관계에서 셀러와 바이어의 책임을 상호간에 어디까지 질 것인가에 대해서 규약을 정해놓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체들에게 컨택하면서, 미국 아마존 물류창고까지 직접 배송할 경우에 위의 조건에 따라 총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인코텀즈의 각 단계별로 견적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원하는 조건의 가격차이가 심할 경우,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지되, 낮은 단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W, FOB, CIF, DD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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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는 쉽게 말해서 수출업자가 공장출고가 된 이후까지만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Invoice(송장)에서는 순수 물품대금만 기재된다.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물건을 공장에 내놓기만 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인계받아서 운송부터 통관까지 모든 수출입업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보통, 수출업 업무를 잘 모르는 제조업체가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만 하고 나머지 운송이나 수출입업무는 알아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

 

2. FOB : Free On Board

FOB는 위의 EXW에서 조금 더 연장된 개념이다. 물건이 공장에서 출하되면, 수출을 위한 항구까지 이동하는 비용 + 항구에서 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만 포함된다.

FOB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EXW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것과 각종 비용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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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CIF는 역시 2번 FOB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수출자가 수입국 항구 도착까지 책임지고, 도착까지 보험료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관련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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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DP : Delivered Duty Paid

가장 마지막 단계로, CIF보다 마지막 단계이다. EXW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출업자가 모든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생산하여 물건이 출고되고, 선박에 선적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컨테이너를 수입자 지정 창고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다면

DDP > CIF > FOB > EXW 순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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