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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서울의 아파트 분양 및 청약 소식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위치

 

 

 

먼저, 위치를 알아보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5호선 강일역 3번출구로 나오면 강동리엔파크 9단지와 11단지 사이에 위치한 고덕강일 10블록에 건설될 예정이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554-38 일원(고덕강일 10블록).

 

2. 단지규모 및 기본정보

 

단지 규모 : 5-27층, 6개동, 총 593세대 / 일반분양분 593세대

분양 : 2021.09.10

입주 : 2024.02

건설사 : 디엘이앤씨(주)

분양문의 : 1644-8228

난방 : 지역난방

주차대수 : 788대 / 세대당 1.32대

청약가능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매가능여부 : 전매제한단지

 

3. 청약일정

  • 청약공고 : 2021.09.10
  • 특별공급 접수일정 : 2021.09.27
  • 2순위 접수일정 : 2021.09.29
  • 1순위 접수일정 : 2021.09.28
  • 당첨자 발표 : 2021.10.06
  • 당첨자 계약 : 2021.10.25 ~ 2021.11.03

 

4. 평면도 및 면적별 분양가 정보

공통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아파트이다.

중도금대출은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이하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 33A평 (84A)

  • 분양가 : 7억 9,897
  • 취득세 : 2,047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56세대

 

- 33B평 (84B)

  • 분양가 : 7억 9,897
  • 취득세 : 2,047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28세대

 

- 33C평 (84C)

 

  • 분양가 : 7억 9,359
  • 취득세 : 1,999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0세대

 

 

- 33D평 (84D)

 

  • 분양가 : 7억 9,188
  • 취득세 : 1,986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08세대

 

- 33E평 (84E)

 

  • 분양가 : 7억 9,849
  • 취득세 : 2,037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9세대

 

- 33F평 (84F)

 

  • 분양가 : 7억 9,533
  • 취득세 : 2,012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1세대

 

- 33G평 (84G)

  • 분양가 : 7억 8,042
  • 취득세 : 1,888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22세대

 

 

- 33H평 (84H)

  • 분양가 : 7억 7,951
  • 취득세 : 1,886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세대

 

- 33I평 (84I)

  • 분양가 : 7억 7,284
  • 취득세 : 1,827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35세대

 

- 33J평 (84J)

 

  • 분양가 : 7억 9,491
  • 취득세 : 2,011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4세대

 

- 33K평 (84K)

 

  • 분양가 : 7억 8,459
  • 취득세 : 1,924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30세대

 

 

- 33L평 (84L)

  • 분양가 : 7억 8,118
  • 취득세 : 1,899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30세대

 

- 33M평 (84M)

 

  • 분양가 : 7억 8,710
  • 취득세 : 1,948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1세대

 

- 33N평 (84N, 복층형)

  • 분양가 : 7억 7,932
  • 취득세 : 1,885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6세대

 

- 33O평 (84O)

  • 분양가 : 7억 8,243
  • 취득세 : 1,910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12세대

 

 

- 33P평 (84P)

  • 분양가 : 8억 127
  • 취득세 : 2,062만원
  • 공급면적 : 34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4세대

 

- 33Q평 (84Q)

  • 분양가 : 7억 8,339
  • 취득세 : 1,913만원
  • 공급면적 : 34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2세대

 

- 33R평 (84R)

  • 분양가 : 7억 6,114
  • 취득세 : 1,733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7세대

 

- 33S평 (84S)

  • 분양가 : 7억 7,109
  • 취득세 : 1,815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8세대

 

 

- 33T평 (84T)

  • 분양가 : 7억 7,444
  • 취득세 : 1,840만원
  • 공급면적 : 33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5세대

- 34P평 (84P)

  • 분양가 : 8억 127
  • 취득세 : 2,062만원
  • 공급면적 : 34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4세대

 

- 34Q평 (84Q)

  • 분양가 : 7억 8,339
  • 취득세 : 1,913만원
  • 공급면적 : 34평
  • 전용면적 : 25평
  • 대지지분 : 16평
  • 분양세대수 : 2세대

 

추첨 물량에 관하여?

 

 

 

여기서부터 101타입의 경우 추첨제 50%, 가점제 50%이며, 추첨제 전체 물량중에서 75%는 무주택세대에 공급

25%만 무주택자나 처분조건의 1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단,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서 중도금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 39A평 (101A)

 

  • 분양가 : 9억 4,179
  • 취득세 : 3,296만원
  • 공급면적 : 39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32세대

 

- 40B평 (101B)

  • 분양가 : 9억 5,972
  • 취득세 : 3,359만원
  • 공급면적 : 40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36세대

 

- 40C평 (101C)

  • 분양가 : 9억 6,316
  • 취득세 : 3,371만원
  • 공급면적 : 40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48세대

 

- 40D평 (101D)

  • 분양가 : 9억 6,965
  • 취득세 : 3,393만원
  • 공급면적 : 40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36세대

 

 

- 40E평 (101E)

  • 분양가 : 9억 7,048
  • 취득세 : 3,396만원
  • 공급면적 : 40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16세대

 

- 40F평 (101F)

  • 분양가 : 9억 6,087
  • 취득세 : 3,363만원
  • 공급면적 : 40평
  • 전용면적 : 30평
  • 대지지분 : 20평
  • 분양세대수 : 6세대

5.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청약예금 예치금액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거주지역요건 기준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6. 청약일정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09.2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주택홍보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일반공급 : 1순위 - 2021.09.2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2순위 - 2021.09.29(수) 08: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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