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지현우) 회장의 집사. 이영국 회장을 사랑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던 것. 이영국 회장의 아내였던 영애랑은 에프티 그룹 입사 동기 단짝이었다.
동기인 영애가 이영국 회장과 결혼하면서 집사로 들어가게 된다.
회장의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고, 안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기자(이휘향)의 딸이다.
출처 : 한경닷컴
이종원 : 박수철 역
박단단(이세희)과 박대범(안우연)의 아버지이자, 차건(강은탁)의 매형, 그리고 달래의 사위이다.
단단이 태어나고 백일쯤 됐을 때 아내였던 지영에게 버림받았다. 이제라도 자기 길을 가겠다며 집을 나간 것이다.
지금의 아내 차연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이다.
출처 : 세계일보
오현경 : 차연실 역
박수철 아내이자 박대범과 박단단 엄마. 신달래 여사 딸. 차건의 누나. 남편보다 두 살 연상이다. 그래서 수철 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고, 수철보다 어리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한다.
출처 : 한경닷컴
차화연 : 왕대란 역
이영국의 계모이자 재니, 세찬, 세종의 의붓 할머니이다.
과거에 영화배우 출신으로 20대에 영화 서너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 영국이 아버지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세련이를 낳았다. 호적에는 세련이만 회장님 첫 부인 밑으로 올라가 있다.
출처 : HB엔터테인먼트
윤진이 : 이세련 역
왕대란 여사의 늦둥이 딸로 이영국의 여동생이자 재니, 세찬, 세종이의 고모이다. 나이만 먹었지 고생을 모르고 살아서 철이 없다. 박대범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신사와 아가씨 박단단네 식구들 인물관계도
신사와 아가씨 박단단네 인물관계도
신사와 아가씨 이영국네 식구들 인물관계도
신사와 아가씨 이영국네 인물관계도
2. 줄거리 및 기획의도
여기 자기보다 나이가 열네 살이나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엉뚱한 아가씨가 있다. 나이 차가 많은 것도 그런데 그 남자 아이가 셋이란다. 95년생 아가씨. 박단단.
젊디젊은 앞날이 창창한 아가씨가 애가 셋이나 딸린 열네 살 연상 홀아비를? 사람들은 그럴 거다. 아니 왜? 미친 거 아냐? 어머 말도 안 돼?!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사 종종 그런 일은 일어난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그렇지 이 아가씨 선택은 일반적이지가 않다. 좀 쇼킹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던데. 아니 결혼은커녕 연애도 사치라고 싱글족이 넘쳐나는데. 그게 트렌드라는데. 어쩌다 이 아가씨는 요즘 트렌드 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뒤에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멋대로 입맛대로 쑥덕일 것이다. 아무리 취직이 어려워도 그렇지 저건 아니잖아? 돈이 그렇게 좋은가?
그런 불쾌한 시선과 편견은 어쩜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조금만 다르면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하지만 우리 주인공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한 삶과 사랑을 용기 있게 지켜나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반대도 많았다. 비난도 있었다.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피 땀 눈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95년생 아가씨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통해 인생은 아름다운 여정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부모라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일이다.)
우리 주인공 아가씨 스토리와 더불어 주인공 가족이 우여곡절 힘을 합해 서민갑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혹자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저물었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다고 하지만 주인공 집안이 서민갑부로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도 인생사 새옹지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
실패만 거듭하고 바닥으로만 떨어졌던 찌질한 서민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우여곡절 서민갑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콩가루처럼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로 묶이고 화해하게 된다. 이 뜨겁고 눈물 나는 스토리는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질투. 모성애와 부성애. 책임과 희생. 상처와 용서. 만남과 이별.. 인간 세상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유쾌하고 왁자지껄 재미있게 그려보고자 한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위치
먼저, 위치를 알아보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5호선 강일역 3번출구로 나오면 강동리엔파크 9단지와 11단지 사이에 위치한 고덕강일 10블록에 건설될 예정이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554-38 일원(고덕강일 10블록).
2. 단지규모 및 기본정보
단지 규모 : 5-27층, 6개동, 총 593세대 / 일반분양분 593세대
분양 : 2021.09.10
입주 : 2024.02
건설사 : 디엘이앤씨(주)
분양문의 : 1644-8228
난방 : 지역난방
주차대수 : 788대 / 세대당 1.32대
청약가능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매가능여부 : 전매제한단지
3. 청약일정
청약공고 : 2021.09.10
특별공급 접수일정 : 2021.09.27
2순위 접수일정 : 2021.09.29
1순위접수일정 : 2021.09.28
당첨자 발표 : 2021.10.06
당첨자 계약 : 2021.10.25 ~ 2021.11.03
4. 평면도 및 면적별 분양가 정보
공통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아파트이다.
중도금대출은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이하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 33A평 (84A)
분양가 : 7억 9,897
취득세 : 2,047만원
공급면적 : 33평
전용면적 : 25평
대지지분 : 16평
분양세대수 : 56세대
- 33B평 (84B)
분양가 : 7억 9,897
취득세 : 2,047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28세대
- 33C평(84C)
분양가 : 7억 9,359
취득세:1,999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0세대
- 33D평(84D)
분양가 : 7억 9,188
취득세:1,986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08세대
- 33E평(84E)
분양가 : 7억 9,849
취득세:2,037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9세대
- 33F평(84F)
분양가 : 7억 9,533
취득세:2,012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1세대
- 33G평(84G)
분양가 : 7억 8,042
취득세:1,888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22세대
- 33H평(84H)
분양가 : 7억 7,951
취득세:1,886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세대
- 33I평(84I)
분양가 : 7억 7,284
취득세:1,827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35세대
- 33J평(84J)
분양가 : 7억 9,491
취득세:2,011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4세대
- 33K평(84K)
분양가 : 7억 8,459
취득세:1,924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30세대
- 33L평(84L)
분양가 : 7억 8,118
취득세:1,899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30세대
- 33M평(84M)
분양가 : 7억 8,710
취득세:1,948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1세대
- 33N평 (84N, 복층형)
분양가 : 7억 7,932
취득세:1,885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6세대
- 33O평(84O)
분양가 : 7억 8,243
취득세:1,910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12세대
- 33P평(84P)
분양가 : 8억 127
취득세:2,062만원
공급면적:34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4세대
- 33Q평(84Q)
분양가 : 7억 8,339
취득세:1,913만원
공급면적:34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2세대
- 33R평(84R)
분양가 : 7억 6,114
취득세:1,733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7세대
- 33S평(84S)
분양가 : 7억 7,109
취득세:1,815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8세대
- 33T평(84T)
분양가 : 7억 7,444
취득세:1,840만원
공급면적:33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5세대
- 34P평(84P)
분양가 : 8억 127
취득세:2,062만원
공급면적:34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4세대
- 34Q평(84Q)
분양가 : 7억 8,339
취득세:1,913만원
공급면적:34평
전용면적:25평
대지지분:16평
분양세대수:2세대
추첨 물량에 관하여?
여기서부터 101타입의 경우 추첨제 50%, 가점제 50%이며, 추첨제 전체 물량중에서 75%는 무주택세대에 공급
25%만 무주택자나 처분조건의 1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단,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서 중도금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 39A평 (101A)
분양가 : 9억 4,179
취득세:3,296만원
공급면적:39평
전용면적: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32세대
- 40B평(101B)
분양가 : 9억 5,972
취득세:3,359만원
공급면적:40평
전용면적: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36세대
- 40C평(101C)
분양가 : 9억 6,316
취득세:3,371만원
공급면적:40평
전용면적: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48세대
- 40D평(101D)
분양가 : 9억 6,965
취득세 : 3,393만원
공급면적 : 40평
전용면적 : 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36세대
- 40E평(101E)
분양가 : 9억 7,048
취득세:3,396만원
공급면적:40평
전용면적: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16세대
- 40F평(101F)
분양가 : 9억 6,087
취득세:3,363만원
공급면적:40평
전용면적:30평
대지지분:20평
분양세대수:6세대
5.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청약예금 예치금액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거주지역요건 기준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